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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이 진짜 눈 앞으로 다가온 지금.

개인사업자냐 법인 설립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있습니다.

정확히 알고 정해야하기 때문에,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견해 정리해두고자 합니다.


법인

  •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주체.
  • 대표의 소유물이 아님. 법인사업자의 소득도 대표자의 것이 아닌 그 법인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자가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음.

법인!!!

 
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

등기여부

  • 개인사업자는 등기 절차가 필요 없음. 법인은 필요.

개인사업자는 혼자!

소득세

  • 법인 소득세율은 10~25%
  • 개인의 소득세율은 6~42%
  •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함.
  • 과세표준 : 순이익

장부관리

  •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서
    1.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
    2.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지
    3.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지 (작성이 까다로움)
    로 나뉨.
  •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기 때문에 세무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.

자금 운용

  • 회사의 돈은 회사의 돈.
  • 대표자가 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통장에 다시 돌려받아야 함. 그렇지 않을 경우 횡령.

자금조달 및 투자

  • 법인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 조달이 가능.
  •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서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.
  • 투자, M&A, 상장에 있어서 법인 사업자가 유리.
  •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함.

 


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원래는 법인사업자를 생각했지만, 지금 당장으로서는 개인사업자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

여러분은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실건가요?

 

 

출처 : 자비스 내용을 정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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